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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기묘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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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일반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만30세 미만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할껀데

이 외로도 신청할만한게있을까요?

계약직 포함해서 일한지는1년2개월정도 된것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실업급여 외에 특별히 청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권고사직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합의가 없다면 위로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딱히 상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회사에 요구하거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