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수정하고 다시 보냈는데 23년 12월 14일에 전화를 걸었는데 14~15일은 휴가라고 하셔서 12월 18일에 제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에 보정명령 보고 언제쯤 임차권등기가 결정문이 완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사항을 확인하고 보정사항이 제대로 되었다면 보정서 확인후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는 것이 보통이나,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해당 기간 내에 나온다고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보정명령이 모두 마무리되면 임차권등기 결정문은 2~3주 내에 처리가 되나 12월말부터 1월첫째주까지 2주간 휴정기인 것을 감안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