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정 근무일 (월~금) / 08:00~17:00
1. 11/06/월(입사일), 11/10/금(퇴사일) : 주휴수당 미발생
2. 11/06/월(입사일), 11/11/토(퇴사일) : 주휴수당 미발생
3. 11/06/월(입사일), 11/12/일(퇴사일) : 주휴수당 발생
4. 11/01/수(입사일), 11/07/수(퇴사일) : 주휴수당 발생
5. 11/01/수(입사일), 11/06/수(퇴사일) : 주휴수당 미발생
요건이 위와 같다면 주휴수당 발생도 위와 같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