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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고슴도치269
똘똘한고슴도치26923.12.05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무조건 7일 기준인지?

근무시간 : 8:00 ~ 17:00 (12~13시 휴게시간)

근무요일 : 월 ~ 금

주휴일 : 일요일

11월 29일 수요일 입사,

11/29(수), 11/30(목), 12/1(금) - >> 1주 근무 중 총 3일 근무

12/4(월), 12/5(화) ->> 12/5 화요일 출근 후 사직서 낼 경우

- 1. 12/2(토), 12/3(일) 포함해 7일 근무이지만, 1주 기준(일~토)으로 봤을 때, 3일만 근무했는데

무조건 7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2.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위와 같은 예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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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7일 근무했다고 주휴수당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2. 결국 1주가느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므로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하는 주인 두 번째 주 또한 수, 목, 금요일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12/2(토), 12/3(일) 포함해 7일 근무이지만, 1주 기준(일~토)으로 봤을 때, 3일만 근무했는데

    무조건 7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2.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위와 같은 예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휴수당발생합니다.


    1주는휴일포함 7일이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정한 근로일입니다.

    위 경우 수~화요일까지 7일이며,

    근로일을 모두 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을 근무하고 그주 일요일에 재직중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가 없으니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2.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