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8:00 ~ 17:00 (12~13시 휴게시간)
근무요일 : 월 ~ 금
주휴일 : 일요일
11월 29일 수요일 입사,
11/29(수), 11/30(목), 12/1(금) - >> 1주 근무 중 총 3일 근무
12/4(월), 12/5(화) ->> 12/5 화요일 출근 후 사직서 낼 경우
- 1. 12/2(토), 12/3(일) 포함해 7일 근무이지만, 1주 기준(일~토)으로 봤을 때, 3일만 근무했는데
무조건 7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2.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위와 같은 예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