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똘똘한고슴도치269
똘똘한고슴도치26923.12.05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무조건 7일 기준인지?

근무시간 : 8:00 ~ 17:00 (12~13시 휴게시간)

근무요일 : 월 ~ 금

주휴일 : 일요일

11월 29일 수요일 입사,

11/29(수), 11/30(목), 12/1(금) - >> 1주 근무 중 총 3일 근무

12/4(월), 12/5(화) ->> 12/5 화요일 출근 후 사직서 낼 경우

- 1. 12/2(토), 12/3(일) 포함해 7일 근무이지만, 1주 기준(일~토)으로 봤을 때, 3일만 근무했는데

무조건 7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2.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위와 같은 예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7일 근무했다고 주휴수당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2. 결국 1주가느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므로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하는 주인 두 번째 주 또한 수, 목, 금요일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12/2(토), 12/3(일) 포함해 7일 근무이지만, 1주 기준(일~토)으로 봤을 때, 3일만 근무했는데

    무조건 7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2.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위와 같은 예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휴수당발생합니다.


    1주는휴일포함 7일이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정한 근로일입니다.

    위 경우 수~화요일까지 7일이며,

    근로일을 모두 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을 근무하고 그주 일요일에 재직중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가 없으니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