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무조건 7일 기준인지?
근무시간 : 8:00 ~ 17:00 (12~13시 휴게시간)
근무요일 : 월 ~ 금
주휴일 : 일요일
11월 29일 수요일 입사,
11/29(수), 11/30(목), 12/1(금) - >> 1주 근무 중 총 3일 근무
12/4(월), 12/5(화) ->> 12/5 화요일 출근 후 사직서 낼 경우
- 1. 12/2(토), 12/3(일) 포함해 7일 근무이지만, 1주 기준(일~토)으로 봤을 때, 3일만 근무했는데
무조건 7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2.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위와 같은 예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7일 근무했다고 주휴수당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2. 결국 1주가느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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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므로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하는 주인 두 번째 주 또한 수, 목, 금요일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12/2(토), 12/3(일) 포함해 7일 근무이지만, 1주 기준(일~토)으로 봤을 때, 3일만 근무했는데
무조건 7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2.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위와 같은 예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휴수당발생합니다.
1주는휴일포함 7일이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정한 근로일입니다.위 경우 수~화요일까지 7일이며,
근로일을 모두 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을 근무하고 그주 일요일에 재직중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가 없으니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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