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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신한앵무새16
조신한앵무새16
24.03.05

청약 신청할때 아버지와 어머니중 어머니가 세대주

어머니가 세대주이시고 아버지는 일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주소가 이전되있는 상태인데(5년이상)

저랑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아버지의 소유이십니다

이럴경우 제가 청약 신청을 할때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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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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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4.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에 따라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주소지를 옮기는 것외 만30세이상, 혼인여부,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