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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앵무새16
조신한앵무새1624.03.05

청약 신청할때 아버지와 어머니중 어머니가 세대주

어머니가 세대주이시고 아버지는 일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주소가 이전되있는 상태인데(5년이상)

저랑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아버지의 소유이십니다

이럴경우 제가 청약 신청을 할때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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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에 따라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주소지를 옮기는 것외 만30세이상, 혼인여부,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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