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 후 곧바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두 상황 모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