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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롱이
우롱이
24.03.15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1년 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24.03.10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충족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직장(단기계약직 근무 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이 조건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진퇴사한 직장과 계약직으로 근무하려는 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몇개월 발생할것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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