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하루라도 일을 할 경우에도 작성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또는 르바이트를 할 경우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와 회사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