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2.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법 위반시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한 내용을 당사자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법을 위반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4.근로자에게 추후 분쟁발생시에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니, 근로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하더라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