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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재칼250
친근한재칼25023.12.18

2년 근무 조건 보너스, 만근 전에 구조조정 당하면 보너스 받을 수 있나요?

1. 연봉 계약서에 2년 만근시 일정액의 보너스를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현재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대상자가 된다면 회사 귀책사유로 계약 종료하게 되는것이니 보너스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나요?


2. 추가로 계약 조건중

의무재직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징계(정직, 감봉 등)을 받을 경우, 리 텐션 보너스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음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연봉협상에서 회사 경영난으로 감봉을 당하면 보너스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될까요?


중징계로인한 감봉이 아닌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감봉도 해당 내용으로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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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해당 보너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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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보너스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징계(정직, 감봉 등)을 받을 경우, 리 텐션 보너스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음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 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구조조정 및 임금감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너스가 지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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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별도로 회사 귀책사유로 종료시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다면, 그렇지는 않아보입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를 다퉈 복직으로 인해 2년 만근 보너스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문구상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감봉은 해당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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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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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해당 보너스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해당 규정은 중징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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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년 만근 보너스"라는 건 법에는 없는 것이고 계약으로 정한 것이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2. 중징계로 인한 감봉은 아니므로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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