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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딩고259
굉장한딩고25923.01.26

사이닝 보너스를 전액 반환해야 할까요?

2022년 3월,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2024년 3월까지 의무 재직하는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2번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 6월에 절반 수령 완료, 2023년 3월에 나머지 절반 수령 예정)

2023년 1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의 80%만 지급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단, 주 4일 근무)

회사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이직을 위해 의무재직 중 중도 퇴사를 할 경우, 전체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과 관련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A. 연봉을 1/12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직원이 지정한 예금 통장에 입금한다 --> 회사가 먼저 계약 불이행

조건B. 회사의 경영상 사정 또는 직원의 승진, 강등 등 인사발령에 따라 직원의 직급 또는 직무가 변경되는 등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회사는 직원의 연봉액을 변경된 직급 또는 직무에 따라서 연봉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이 조건이 있어서 애매합니다.

[사이닝 보너스]와 관련된 조건입니다.

조건C. 직원이 의무재직 중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직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의무재직기간을 조건으로 지급한 총 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퇴직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이에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상기 내용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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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는 그 성격에 따라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으로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5.6.11. 2012다55518).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무근로기간을 5년 이상 등으로 장기간으로 하면서 반환금액도 지급액을 초과하는 등(배액 또는 3배액 등), 근로계약기간 및 전직제한의 정도가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고, 반면 의무근로기간이 길지 않고 반환금액이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 및 전직제한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사이닝보너스가 임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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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이나 약정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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