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굉장한딩고259
굉장한딩고259

사이닝 보너스를 전액 반환해야 할까요?

2022년 3월,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2024년 3월까지 의무 재직하는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2번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 6월에 절반 수령 완료, 2023년 3월에 나머지 절반 수령 예정)

2023년 1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의 80%만 지급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단, 주 4일 근무)

회사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이직을 위해 의무재직 중 중도 퇴사를 할 경우, 전체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과 관련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A. 연봉을 1/12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직원이 지정한 예금 통장에 입금한다 --> 회사가 먼저 계약 불이행

조건B. 회사의 경영상 사정 또는 직원의 승진, 강등 등 인사발령에 따라 직원의 직급 또는 직무가 변경되는 등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회사는 직원의 연봉액을 변경된 직급 또는 직무에 따라서 연봉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이 조건이 있어서 애매합니다.

[사이닝 보너스]와 관련된 조건입니다.

조건C. 직원이 의무재직 중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직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의무재직기간을 조건으로 지급한 총 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퇴직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이에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상기 내용에 동의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