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이 법적으로 무죄를 받던데, 그럼 사실상 타투도 합법인건가요?
최근 법원의 판결 중 비의료인이 한 반영구 화장(일종의 문신)이 무죄 판결을 받던데요. 그럼 이제 타투도 합법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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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하급심을 기준으로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으나, 판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으로 인정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문신행위에 까지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공론화와 무죄화 여론 등의 형성이 되는 경우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비의료행위 판단에 따라 타투도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 맞지만, 반영구화장처럼 판례가 나오기 전에 단정하긴 어렵고
입법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간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