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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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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속지주의 적용관련 질문

법 공부를 하다가 웹서이트도 속지주의를 따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그럼 만약 한국인이 한국 영토 안에서 외국 사이트를 통해 불촬물 아청물 등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소지한다 가정할 때 그 사이트 서버는 해외에 있고 사이트 서버가 있는 해외에서도 불촬물 아청물 시청 소지가 불법일 때, 그 한국인인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아님 외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변호사님마다 답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사이트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그 사이트를 이용한건 한국 영토 냐에서 일어났을때를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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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이든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한편 외국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따라서는 외국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도 나라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