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나른한지빠귀1
나른한지빠귀121.11.11

모욕죄 성립여부 알고싶습니다.

A가 b의 시설을 예약하여 사용하기로 했는데 a가 날짜를 잘못 인식하여 정해진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규정상 b는 a에게 사용료를 부과 하였다 이에화가난 a가 몇차례ㅣ b에게 전화하여 사용료 부과문제로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중 a가 b가일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a에게 사용료관련 따지던중 야이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라고 욕을 하였다 사무실 내에는 ab이외 직원 3명이 더있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욕설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야이씨발년아, 개같은년아"이라는 표현은 모욕행위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모욕행위에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고 위 사안에서는 해당 욕설을 할 때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공연성이 특히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