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이 감정평가받는다고 난리입니다.
1천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물면서 왜 받을까요???
투기과열지구라 전매제한도 10년이 넘는데
감정평가의 취지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청약 당첨시에는 1인으로만 가능하므로 향후 중도금 등 납부시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분양권에 대해 가지평가 후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관련 질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것이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약 당첨되어 분양받는 아파트를 감정평가 받는것은 대출 문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