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ㅇ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3. 위반시 회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