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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서 철회가능한가요?

LH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서 작성한지 일주일되었는데 철회가능한가요?

계약서작성은 미분양아파트 현장에 방문하여 작성후 계약금지급했는데 방문판매법 철회가 적용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계약 철회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LH 고객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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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판매법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을 적용시키면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 두 판매 방식은 전형적으로 분양대행사가 하는 영업방식이므로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사항이 된다면 위의 조건으로 계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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