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실수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마이스터고를 다니고 취업을해서 입사한지 서너달쯤 되었는데요. 3월이후부터 정규직이고 아직은 계약직 신분입니다. 제품검사가 주 업무인데 제품에 정정값을 잘못넣어서 그동안 제가 검사한 제품들이 모두 값이 잘못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검사한 제품으로만 최소 몇백은 손해를 봤을텐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고의성은 1도없고 모두 작업자 부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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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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