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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
23.11.02

휴일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만약 제가 공휴일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13.5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까지는 0.5배가 가산되어 12시간(8hx1.5)치 수당을 받고

8시간초과분부터는 1배가 가산되어 11시간(5.5hx2)치 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Q1. 즉, 휴일에 13.5시간 근무했을 때 결과적으로 23시간치 수당을 받게 되는 게 맞나요?

Q2. 제 통상시급이 만 원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은 230,000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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