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만약 제가 공휴일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13.5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까지는 0.5배가 가산되어 12시간(8hx1.5)치 수당을 받고
8시간초과분부터는 1배가 가산되어 11시간(5.5hx2)치 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Q1. 즉, 휴일에 13.5시간 근무했을 때 결과적으로 23시간치 수당을 받게 되는 게 맞나요?
Q2. 제 통상시급이 만 원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은 230,000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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