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공휴일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13.5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까지는 0.5배가 가산되어 12시간(8hx1.5)치 수당을 받고
8시간초과분부터는 1배가 가산되어 11시간(5.5hx2)치 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Q1. 즉, 휴일에 13.5시간 근무했을 때 결과적으로 23시간치 수당을 받게 되는 게 맞나요?
Q2. 제 통상시급이 만 원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은 230,000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2.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5.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1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총 23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2.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그렇게 산정하면 됩니다.
2. 휴일(연장)근로수당은 23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1. 총 근로시간 계산 시 해당 수당이 맞습니다. (1.5x13.5)+(0.5x5.5)
2.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0.5배가 가산되어 12시간(8hx1.5)치 수당을 받고 8시간초과분부터는 1배가 가산되어 11시간(5.5hx2)치 수당을 받게 됩니다.
1. 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