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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니임
소라니임23.08.31

야근수당 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휴일에 15:00 ~23:30(휴게 30분) 근무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총 8시간 근무에 대해 1.5배하고 따로 야근수당 1.5시간은 1.5배 하고 더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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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15:00 ~23:30(휴게 30분) 근무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8*1.5)+(1.5*0.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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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1.5시간(22시~23시 30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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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고,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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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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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하고 22시를 넘는 1.5시간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2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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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로수당을, 22시부터 23시30분까지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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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총 8시간 30분 중 30분 휴게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일단 휴게시간 1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를 떠나 말씀드리면

    15:00 ~ 22:00 7시간 (또는 6시간 30분)에 대해 휴일근로로 1.5배

    22:00 ~ 22:30 1시간 30분 (또는 1시간)에 대해 휴일야간 중복 가산으로 2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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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0%가 지급되어야 하구요, 야간근로(22:00 ~ 06:00)와 중복시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8시간 근무임에도 휴게시간이 30분이네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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