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15:00 ~23:30(휴게 30분) 근무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총 8시간 근무에 대해 1.5배하고 따로 야근수당 1.5시간은 1.5배 하고 더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15:00 ~23:30(휴게 30분) 근무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8*1.5)+(1.5*0.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1.5시간(22시~23시 30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고,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하고 22시를 넘는 1.5시간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로수당을, 22시부터 23시30분까지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총 8시간 30분 중 30분 휴게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일단 휴게시간 1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를 떠나 말씀드리면
15:00 ~ 22:00 7시간 (또는 6시간 30분)에 대해 휴일근로로 1.5배
22:00 ~ 22:30 1시간 30분 (또는 1시간)에 대해 휴일야간 중복 가산으로 2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0%가 지급되어야 하구요, 야간근로(22:00 ~ 06:00)와 중복시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8시간 근무임에도 휴게시간이 30분이네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