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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을 때 피의자가 폭행죄가 아닌 어떤것을 근거하여 폭행미수라고 생각하여 폭행미수로 바꿔달라고 요청할때 법정용어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장변경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소장변경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니 검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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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변경요청"이고 폭행미수 주장의 법리적인 근거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