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잠정가격 또는 확정가격 신고 후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가요
수입 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확정가격으로 정산했는데, 경정청구 기산일이 어느 시점부터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신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확정가격 산정일 기준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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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신고일이나 확정가격 산정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세관이 경정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따라서 이후 과오납 환급신청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가능하며 이 시효는 경정결정일을 기점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확정가격 확정 시점만으로는 기산일을 판단하지 않고 세관의 경정결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로 보는 것이 맞으나, 확정가격 신고에 대한 고의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일을 기초로 기산을 하게 됩니다. 관세청 사례집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6613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