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실수로 무전취식을 했는데 어떡하죠
과음을 하는 바람에 술집에서 계산을 안하고 집에 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게에서 합의 없이 무전취식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술값만 계산하는걸로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추가로 보상금을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전취식의 경우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물론 이때 사기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과음으로 인해 과실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추가보상금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를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가게 사장과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실수라는 점을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을 줄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무전취식 사실을 인정하는것이라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입건후 기소시 양형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무전취식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와 적극 선처의 주장을 통해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노려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