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게약기간 중 사소한 비용을 들리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레를 고려하고 도어락 고장 발생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말하고 교체 및 수리를 요청해본 뒤에 협의가 안되거나 교체가 아닌 수리등을 하자고 한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조건으로 교체를 진행해도 되기에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