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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법상 부부 주택이 합산되나요?

저는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와이프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전체 주택 보유 수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되는 지요? 그렇다면 양도세 부과시에도 부부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분류되는지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 순서를 정해야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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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부는 동일한 주소를 함께 하거나 또는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부부의 경우 부부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부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주택수 산정

    2. 부부의 경우 생계를 별도로 하더라도 주택수를 합하여 주택수 산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