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소득세는 환급 지방소득세는 납부인 경우 회계처리
법인세 환급
법인세등 1,324,943원
중간예납(선납세금) : 2,781,467원
원천납부세액(선납세금) : 45,400원
미수금 : -1,501,924원
이렇게 잡아주나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등 50,000
선납세금 4,500원
미지급세금 45,500원
이렇게 잡고 법인세등 전액 1,374,943원 손금 불산입 시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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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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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예납으로 인해 국세는 납부 지방세는 환급인 경우 결정세액을 법인세등으로 잡고 국세 환급은 미수금, 지방세납부는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