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데 피의자가 개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저를 피의자로 고소를 하고 무혐의가 나온 뒤
제가 무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불송치 결정이 나서 이의신청을 하고 보니
피의자가 회사의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무가 혐의의 주체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피의자가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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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판단으로 인하여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자체가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자연인인 개인이 실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주체가 되므로 자연인인 전무가 애초부터 피의자로 특정되어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갑자기 변경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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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고죄의 경우 행위 주체가 법인일 수 없기 때문에 실행위자를 기준으로 특정함으로써 피의자를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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