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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양226
호기로운양22621.03.09

회사내문제로인해 퇴사하려고 하는데 청년채움공제가 걸립니다.

회사내에서 저한테 친근하게, 편하게부른답시고 야,너,니 라 호칭하고 최근 건강상으로 3개월 휴직후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복직 하는날 직원(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부서이동을 시키고 해당부서 팀장에게 연락하라는식, 해당부서로 바로 출근하라는식, 이러한 문제로 퇴사하려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묶여있어서 그만두기 애매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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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권고사직으로 도중에 퇴사처리되거나 짤리는 경우, 그간 낸 공제금 해지환급금이 모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와 같은 진행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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