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사례도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여서 택배를 보냈는데 아직 입금을 하지 않았는데 보내는 게 어디있냐며 택배 반송을 하였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네 라고 대답하는 녹음도 존재합니다. 물론 입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 일 수 있지만 신뢰로 장사하고 있고, 작년에도 시킨 고객이기 때문에 믿고 보낸것인데... 이런 사례도 사기가 성립되나요? ㅠ
말로는 자기는 주문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