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로서의 주민세와 급여를 받을때 주민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둘다 지방세법에 따른 세금을 맞습니다만,
급여를 받을때의 주민세는 오래된 관행으로서 현재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며,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 날라온 고지서에 따른 주민세는 진짜 주민세(개인분)로서 만30세이상,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시에 거주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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