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의 사내 계정삭제(google workspace)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 후 법정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문서에 대한 열람 권한을 삭제하고자 하는데요. (근태기록 및 회사 프로필 등을 사용하는 계정은 법정 퇴직일 이후 삭제예정)
예를 들어 아래일정으로 퇴사가 진행된다면,
- 마지막 근무일: 1월15일
- 법정 퇴직일: 잔여 연차 소진 후 1월 31일 퇴사 예정
퇴사예정자의 계정삭제 일자를 1월16일 이후 아무때나 진행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