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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말68
숙련된말6824.01.19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으로 마지막 실근무일이 지난 퇴사예정자의 사내 계정을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의 사내 계정삭제(google workspace)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 후 법정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문서에 대한 열람 권한을 삭제하고자 하는데요. (근태기록 및 회사 프로필 등을 사용하는 계정은 법정 퇴직일 이후 삭제예정)
예를 들어 아래일정으로 퇴사가 진행된다면,

- 마지막 근무일: 1월15일
- 법정 퇴직일: 잔여 연차 소진 후 1월 31일 퇴사 예정

퇴사예정자의 계정삭제 일자를 1월16일 이후 아무때나 진행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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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직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연차 소진 후 1월 31일 이후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협의하여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퇴직예정자들의 업무 웹하드 접근 권한이나 모바일 메신저 권한을 퇴직 예정일보다 이르게 삭제하기도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중에도 여전히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주요문서에 대한 열람 권한을 삭제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굳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문서의 열람을 제한시켜도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이 1월 31일 이후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 역시 최종 1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므로 1월 31일 이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려된 사내 계정 등에 대한 관리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으로 별도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정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그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면 1월 31일 이전에 열람 권한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언제부로 열람 권한 등이 삭제될 예정임을 통지하고 삭제하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1.31.퇴사 이후에 해당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