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판매 영업직인 동료가 있는데, 매달 실적 압박에 힘들어하더니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던데요. 성과가 저조해 해고하는 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귀 하가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아래 관련 판례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甲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다년간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 乙 등은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고, 甲 회사로부터 수차례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으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10개월 동안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乙 등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다면평가에서 乙 등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乙 등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甲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乙 등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乙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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