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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188
흰매미18821.09.17

코로나 관련 개인연차 소진을 회사가 지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일을 쉬고있습니다.

연차가 6일정도 남았는데, 자가격리기간은 2주에요.

회사에서는 6일 연차 소진 후에 나머지 기간은 무급병가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가격리기간에는 어짜피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기때문에 저는 무급병가처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취업규칙에 병가가있을때는 연차소진 후 무급병가처리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개인연차를 회사에서 강제로 쓰게끔 할 수 있는건가요? 그냥 무급휴가 처리를 해달라해도 연차소진이 먼저라고 하는데 연차를 회사에서 언제쓰라고 지정할 수 있나요??

2.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으면 회사에서 연차를 지정해줄 수 있다네요?? 그래서 지금 병가전에 연차쓰라고 하는거라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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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때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언제 휴무시킬 수 있는지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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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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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된 법적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소진이 먼저라고 하는데 연차를 회사에서 쓰라고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합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연차를 안쓰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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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차를 회사에서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는다. 무급처리로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가 있으면 연차를 지정해준다기 보다는 안쓴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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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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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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