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적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요
5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2,096,270 시간외수당 953,050 기타수당 371,15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2,096,270 잔업수당 1,324,200 되어 있어요(연봉4100만원). 연차수당 계산의 근거인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위의 잔업수당이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위의 잔업수당은 고정적으로 받는건데 궁금합니다.위의 상황에서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잔업수당의 경우
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동일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