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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돌꿩183
짙푸른돌꿩18321.12.17

영업용넘버가아닌일반넘버로택시같이운송업을했을때처해지는처벌은?

일반차량넘버(자차) 혹은 렌터카넘버"허,하,호"로 무허가로 일반인상대로 돈을받고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 영업했을때에 처벌받게되는 죄명이무엇이며.. 처벌은어디까지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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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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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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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불법적으로 개인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180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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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180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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