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부분으로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일이 해당 제도의 준비내용을 모두 열거해드리기 어려우며, 자신이 공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중 홈택스 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히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카드 지출내역과 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혹시나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는 의료비지출액(안경 등), 기부금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을 챙기시고 월세 공제 대상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 등의 서류를 미리 챙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안경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들을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