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틀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외출했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두 건의 결제문자가 떠서 봤더니 200만 원 가량을
사용했더라구요.
바로 분실신고 하고 카드사에 부정사용 접수는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 가까운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아님 카드부정사용된 가맹점 근처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일요일 분실했는데 내일 수요일.. 너무 늦은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고소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으시지 않았고 다만 최대한 빨리 가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니 빠른 시일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근처 경찰서에 가셔서 먼저 신고라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