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한달 전 즘 카드를 집에서 잃어버렸나 해서 대수롭지 않게 있다가 한달이 지나서야 보니
누군가가 분실카드를 취득 후 1100만원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카드사에 연락해서 신고는 하였고
내일 경찰서로 가기로 하였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여쭤봅니다 ㅜㅜ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돈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절차도 궁금 합니다
(일단 쓴 흔적으로는 미성년자 같긴 한데 미성년자와 성인이면 또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