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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돌꿩91
심심한돌꿩9121.08.03

분실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신고 진행순서와 어떻게 진행하는 것 일까요?

지인이 한달 전 즘 카드를 집에서 잃어버렸나 해서 대수롭지 않게 있다가 한달이 지나서야 보니

누군가가 분실카드를 취득 후 1100만원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카드사에 연락해서 신고는 하였고

내일 경찰서로 가기로 하였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여쭤봅니다 ㅜㅜ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돈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절차도 궁금 합니다

(일단 쓴 흔적으로는 미성년자 같긴 한데 미성년자와 성인이면 또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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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대방에ㅈ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 지인이 피해액을 모두 배상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년과 달리 그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합의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님에게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의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내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라면 사실상 경제력이 없어 그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