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오빠가 있는데 안하무인입니다.
저의 처 오빠와 맥주를 한잔 마시는데 부모님의 재산 집2채를 본인이 다 가질 테니까 저의 처는 그냥 떨어지는 콩 국물이나 먹으라고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다 갖겠다고 한 번도 오빠에게 어떤 재산적인 이야기도 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안하무인 격으로 자기가 부모를 모시니까 그 재산은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처가 부모님들은 둘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셨거든요.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같은 남자로서 재수 없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라도 저렇게 나간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같은 자식인데 재산을 혼자서 다 갖겠다는 건 너무나 모순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오빠가 이젠 이상해 보여서요. 만나기도 싫어지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은 나눠 상속하게 되는 것으로 어느 한사람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르고, 만일 증여를 하셔서 아내분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속에 관하여 법적 상속분이 있고 공동상속인인 직계 비속 중에 일인이 부모님을 부양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상속을 전부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상속에 대한 유류분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처의 부모님이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처와 처의 오빠는 공동상속인으로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에 따라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도, 일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