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가 사업장 사정으로 다 채우지 못할때
근무일수가 사업장 사정으로 다 채우지 못할때 ( 예:한달 20일 근무인데 14일 근무하게됨)
한달 20이 근무에서 15일은 근무하여야 급여로 날수 계산 바는걸로 되어있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1일 모자란 근무로pr비 지급 옳은가요?
사업장은 수리 열흘뒤 다시 재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수리와 같은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무급이 아닙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pr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무일수가 사업장 사정으로 다 채우지 못할때 ( 예:한달 20일 근무인데 14일 근무하게됨)
한달 20이 근무에서 15일은 근무하여야 급여로 날수 계산 바는걸로 되어있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1일 모자란 근무로pr비 지급 옳은가요?
사업장은 수리 열흘뒤 다시 재 오픈합니다
[답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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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네요. 일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않은 날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하지 못한 날은 모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것은 법정수당)
또한 그외 다른 수당 지급 조건(약정수당)에 연결되어 있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것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