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을 한 것으로 말을하고 여자와 피임 없이 관계를 맺었다가 임신이 되면 남자에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을 시키는 행위가 상해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적인 책임 가능성은 없고, 친부로서 양육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기망으로 임신을 시킨 부분에 관하여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텔싱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나오기는 했으나 형사처벌을 할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아니고 기망으로 성관계 후 임신을 한 점에서 바로 형사 처벌을 묻기는 어렵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