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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3.07.30

국선변호사와 일반변호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국선 변호사가 많이 나온던데 국선변회사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일반변호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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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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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일반(사선)변호사의 업무범위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경제력이 부족한 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비로 선임을 해주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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