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1인데
알바를 하는데요.
회사측에서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이때문에 연금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럼 연금 제외하고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이 되므로 제외되고 나머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산재,건강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사회보험이므로 가입된 상태에서 혜택 수급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혜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당연 적용되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소자의 경우에도 송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