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가능하며,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각 사업장에 근로자의 보수비율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
2.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
3. 고용보험
보수가 높은 사업장,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보수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사업장 성립 시 가입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