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번에 투잡삼아 새로 알바를 시작하려 합니다
1주일 동안 최소 16시간~ 최대 28시간 정도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이 경우에 알바에서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나요..???
알바에서도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두 개의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1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대부분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로
국민 건강 가입 산재대상입니다.
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겸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바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매달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 투잡도 그러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곳만 적용되도록 정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가능하며,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각 사업장에 근로자의 보수비율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
2.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
3. 고용보험
보수가 높은 사업장,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보수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사업장 성립 시 가입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치더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가 높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별도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측면에서 4대보험 취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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