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문의주신 육아휴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은 육아휴직이 불가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
참고로, 육아휴직 외에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