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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토끼140
후련한토끼14020.01.13

기자들이 허락도 없이 사진 몰래찍고 기사내는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예인 기사들을 보면 연예인들의 사생활들이 있는건데 허락도 없이 사진 찍고 기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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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으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일반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와 연예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침해 등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 등의 결정 사항에 따르면 집회, 홍보회견 등을 위한 공공장소에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사진을 찍어 보도하거나 SNS 채널에 유통하는 것은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적인 공간에서 연예인을 무단 촬영을 하는 것은 연예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되므로 촬영물을 공중 유포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가진 기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행위의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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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찍고 기사화하여 연예인의 사회적 명성을 저하시킬 경우 초상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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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점에서 보도, 취재의 자유가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나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침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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