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으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일반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와 연예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침해 등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 등의 결정 사항에 따르면 집회, 홍보회견 등을 위한 공공장소에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사진을 찍어 보도하거나 SNS 채널에 유통하는 것은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적인 공간에서 연예인을 무단 촬영을 하는 것은 연예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되므로 촬영물을 공중 유포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가진 기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행위의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