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최근 퇴사한 직원이 이중근로로 인하여
A법인에 19년도에 입사하여 월 3백을 받던 직원이 대표자가 다른 B법인이 설립되어
B법인에 20년도 입사로 하여 이중근로하게 되었습니다.
양 법인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양 법인의 대표님은 양쪽 모두 회사에 근로자로 남겨 놓기로 하여
A법인에 월 50만원, B법인에서 월 2백 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B법인은 정상근로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A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로 협의하고 동의했던 것 같아요.
A법인에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최근 A,B법인에서 퇴사를 하면서 고용보험이 양쪽에서 취득이 되었다가
현재는 소득이 작지만 당시 기준으로 입사일이 빠르며, 소득이 높았던 A법인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몇명의 직원들도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근로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고용자 (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사항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2) 근무장소 :
3)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협의에 따라 1주 단위의 집중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 집중근무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을 유지하되,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중근무하고, 이를 통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 남은 출근일은 휴무로 한다.
제2조 임금 및 퇴직금
1) 월금 500,000원정으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갑”의 계좌에 현금입금한다.
2)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는다.
제3조 퇴 사
“갑”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30일 전에 미리 “을”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지정한 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성실의무 등
1. “갑”은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을”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A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월평균보수가 더 높은 쪽으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