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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물개162
심심한물개16223.11.26

2023년 11월 말 퇴사자 연말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제가 이번달 11.30일에 퇴사 예정 입니다. 그리고 12월 한달간은 사업준비를 하고 내년 1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3년 연말 정산은 12월말 경 퇴직금 정산 시에 일부 진행한다고 회사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4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12월말에 정산되는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소득인지 아니면 이미 세금납부후 수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23년 12월에 중고차량을 한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에 개인 일반과세자 사업자 신청을 하고 사업용으로 장부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월 중고차 구매(개인 현금영수증-차량구입가+취등록세)및 는 자동차 보험 가입(개인카드 결재)을 하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23년 연말정산용)때 신고가 되는 것인가요?

3. 예전에 답변 받은 내용중에 개인사업자를 낸 이후라도 사업자 신청전 구매한 자동차(사업자 카드가 아닌 개인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를 사용했어도)는 그 이후에 사업자로 감가 상각등의 비용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것인지 헤깔리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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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소득도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한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등)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나, 다른

    차량은 구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 등을 수취한 경우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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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며 퇴직소득은 제외합니다.

    2~3. 기재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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