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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물개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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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2023년 11월 말 퇴사자 연말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제가 이번달 11.30일에 퇴사 예정 입니다. 그리고 12월 한달간은 사업준비를 하고 내년 1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3년 연말 정산은 12월말 경 퇴직금 정산 시에 일부 진행한다고 회사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4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12월말에 정산되는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소득인지 아니면 이미 세금납부후 수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23년 12월에 중고차량을 한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에 개인 일반과세자 사업자 신청을 하고 사업용으로 장부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월 중고차 구매(개인 현금영수증-차량구입가+취등록세)및 는 자동차 보험 가입(개인카드 결재)을 하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23년 연말정산용)때 신고가 되는 것인가요?

3. 예전에 답변 받은 내용중에 개인사업자를 낸 이후라도 사업자 신청전 구매한 자동차(사업자 카드가 아닌 개인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를 사용했어도)는 그 이후에 사업자로 감가 상각등의 비용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것인지 헤깔리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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