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비번날 시간외근무 질문이요
현재 4조2교대로 주야비휴 근무중입니다
비번날 시간외 근무를하면 야간에 일을해서
주야야비 주야비휴 가 되는데요
8시간이상 근무하면 1.5배가아닌 2배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비번날 야간에 12시간 근무하면
8시간*1.5 + 4*2 가아닌
12시간*1.5 로 받고 있더라고요
혹시 휴일이 아닌 비번날 이라서 이렇게 받는것 인지
아니면 잘못주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잘못된거면 소송이나 노사협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야간 출근전에 조기출근해서 근무를한다면
시간외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