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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22.12.13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퇴사는 이미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낼수있을까요?

계약당시 수습기간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3.3프로를 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수습기간이라 90프로 지급하기로했구요.

근데 계약서를 보니 수습기간중에 급여는 4대보험을 공제한금액에서 90프로를 떼고 거기에 사업소득을 또 떼는 산정방식으로 적혀있어서 가입이아닌데 왜 공제를하냐고 여쭤보니 수습이끝나도 급여가비슷하게 나가게끔 하기위해서다 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설명하시길래 이해를못하겠다고 서너번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통하길래 우선 알겠다고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1개월과 사대보험가입후 3개월정도 근무를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한상태인데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아까워서 지금이라도 지급받고싶은데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어도 받아낼수있을까요??

예시) 급여 250기준

제가생각하는 수습기간중 급여는 250만원-10%-3.3%가 실지급액인데

실제 임금을 받은 산정방식은 250만원 기준 4대보험공제금액-10프로-3.3프로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였구요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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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하셔서 납부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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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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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료를 공제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료 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신고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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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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