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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
22.12.13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퇴사는 이미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낼수있을까요?

계약당시 수습기간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3.3프로를 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수습기간이라 90프로 지급하기로했구요.

근데 계약서를 보니 수습기간중에 급여는 4대보험을 공제한금액에서 90프로를 떼고 거기에 사업소득을 또 떼는 산정방식으로 적혀있어서 가입이아닌데 왜 공제를하냐고 여쭤보니 수습이끝나도 급여가비슷하게 나가게끔 하기위해서다 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설명하시길래 이해를못하겠다고 서너번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통하길래 우선 알겠다고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1개월과 사대보험가입후 3개월정도 근무를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한상태인데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아까워서 지금이라도 지급받고싶은데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어도 받아낼수있을까요??

예시) 급여 250기준

제가생각하는 수습기간중 급여는 250만원-10%-3.3%가 실지급액인데

실제 임금을 받은 산정방식은 250만원 기준 4대보험공제금액-10프로-3.3프로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였구요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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