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아버지 명의로 증여세
신고 납부, 어머니 명의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재산을 각각 증여한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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